소비자피해보상규정
Ⅰ. 택배 및 퀵서비스업
1) 운송중 발생한 분실, 파손 - 운임 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2)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3)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Ⅱ. 국 내 여 행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배상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 (위약금)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등 운수업체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Ⅲ. 국 외 여 행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계약금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경비의 20%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경비의 50%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