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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최저가 가전사이트 주의
| 서울 | 2006-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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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비교사이트 통해 최저가로 소비자 유인 가전제품 인터넷쇼핑몰 물품대금만 챙기고 연락두절 가격비교사이트 등에 최저가로 물품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물품대금만 챙기고 사라져버리는 쇼핑몰들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사이트들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는 올해 6월 사이에만 이런 ‘사기성’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90건 접수되었다. 온라인사구팔구(www.on4989.co.kr), 해롯랜드(www.harrodsland.co.kr), AV공화국(www.avrep.co.kr)은 가격비교사이트(네이버, 다나와, 마이마진, 비비 등)에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최저가로 올린 후 물품 대금만 챙긴 후 사업장을 폐쇄하여 해당업체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에어컨으로 배송 후 설치까지 계약이행 기간이 다른 일반 상품에 비해 긴 특징 때문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이트들은 기존 사기사이트들이 100% 현금결제를 받고 물품대금을 챙긴것과는 다르게, 신용카드도 받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신용카드회사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각각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현금결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2006년 4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래안전장치인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쇼핑 이용 시 물품대금 입금 후 제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사업자의 신뢰성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당업체는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수사진행중이다.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에어컨을 주문하고 37만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며칠 후 물류센터라며 전화가 와서 6월말까지 제품을 설치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날짜가 되었는데 연락이 없어 업체에 연락하니 전화가 불통이다. 사이트상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보니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당했다며 모여 있다. 사례2.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해 가격비교사이트 검색 하던 중 최저가로 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주문하고 5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구입 시 사이트상에 2~7일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7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업체에 연락하니 주문이 밀려있다며 6월말 경 배송된다고 했다. 며칠전 결제대행사를 통해 해당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카드취소 원한다. 사례3. PDP TV를 구입하기 위해 가격비교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최저가로 올라있는 사이트를 통해 구입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3백6십만원을 송금했다. 주문 후 10일이 지나도 물품이 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도 계속 처리를 미루더니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 문의 홍보 팀장 : 정지연 (3707-8360) 센 터 장 : 강정화 (3707-8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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