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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예치제 악용한 피해 발생
| 서울 | 2006-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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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 거래에서 거래의 안전을 담보해 준다는 올포유(http://myallforu.co.kr) 관련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주의를 요청합니다. 해당사이트 운영자와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협조로 사업장소재지 방문결과 사업장주소도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사이트 운영자는 개인간 직거래사이트 등에 가격대가 높은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올린 후 개인간 거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거래안전장치인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잠적한 상태입니다. 개인간거래에서 판매자가 에스크로사업자를 사칭해 발생한 피해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해당사이트 이용시 주의하시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 소비자상담실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스크로(Escrow)제도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사업자)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 된 후 3영업일 이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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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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