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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 미세먼지 기준 세계 첫 도입
| 서울 | 2006-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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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청소기 미세먼지 기준 세계 첫 도입> 진공청소기의 미세먼지 방출량기준이 KS 규격기준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이번에 세계 처음으로 마련된 KS규격의 미세먼지 배출량기준은 미세먼지를 99.8%까지 제거하는 수준으로 1㎥당 0.2mg이하로 규정된 미세먼지 방출량 기준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KS규격기준 마련은 한국소비자연맹이 2005년부터 2년간 진공청소기의 미세먼지 방출량을 검사해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미세먼지 규격기준 마련 건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진공청소기는 앞에서 흡입한 먼지를 뒤에서 그대로 배출해 많게는 80%, 적게는 50%이상을 뒤로 뿜어내고 이 뿜어져 나오는 먼지는 입자크기가 작아 흡입하면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폐까지 들어가 천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 KS 규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미세먼지 우려에서 벗어나고 가일층 환경안전성을 고려한 진공청소기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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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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