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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 짝퉁 판매 쇼핑몰 소비자피해 증가
| 서울 | 2007-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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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명품 짝퉁 판매 쇼핑몰 소비자피해 증가 짝퉁 제품은 반입 금지제품으로 구매하지 말아야 해외에서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는 2007년 들어서만 이러한 명품 짝퉁 제품을 구입한 후 돈만 입금 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35명에 달한다. 이들 쇼핑몰들은 대부분 사업장 소재지가 홍콩이나 중국 등에 위치하고 있고, 사이트 상에 표기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통화 조차 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쇼핑몰들은 서버 소재지가 이스라엘이나 중국 등지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발생 후에도 사이트 폐쇄나 운영중단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해당 쇼핑몰들은 홍콩 등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한글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금은 현금결제만 가능하며 국내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20-30대 여성으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질 좋은 명품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쉽게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는 해당쇼핑몰에서 제품을 보냈으나 세관에서 짝퉁 제품이어서 반송된 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격에 비해 턱없이 질 낮은 제품이 우송되어 반품을 하려고 하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도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당 사이트들의 많은 수가 이스라엘에 서버가 있는 점으로 동일범의 가능성이 있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짝퉁 제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세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 특별히 해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그 사례들이다. 사례 1 (윤 **) 해외에서 짝퉁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가방을 구입 후 22만5천원을 송금했다. 세관으로부터 반품을 시켰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사이트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반품받으면 다시 우송해 준다고 하더니 사이트가 폐쇄되어 버렸다. 연락은 이메일로만 했는데 메일 답변도 오지 않는다. 사례 2 (민 **) 명품 가방을 구입 후 13만원을 송금했다. 3주가 지나도 제품이 오지 않아 해당업체에 연락을 해 환불을 요청하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해도 써지지 않는다. 사례 3 (정 **) 짝퉁이지만 꼭 사고 싶었던 가방을 해외에서 배송해 준다고 해서 22만원을 송금했다. 2개월을 기다려 제품을 받았는데 장식버클이 빠져있고 가죽부분도 더러워 사진을 찍어 보낸 후 반품을 요청했는데 해당업체에서는 불량이 아니라고만 한다. 배송지연도 너무 짜증이 나는데 불량품을 받으니 너무 화가 난다. 사례 4 (정 **) 해외에서 운영하는 명품 짝퉁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시계를 구입하고 12만원을 송금했다. 주문조회에는 결제대기로 되어 있어 게시판에 무통장으로 송금했다고 글을 써도 답이 없고 전화연결도 안된다. ■ 관련업체 리스트
■ 문의 팀장 : 정지연 (3707-8360) 센터장 : 강정화 (3707-8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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