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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쇼핑몰 6억원 이상 피해발생
| 서울 | 2007-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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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인터넷쇼핑몰 6억원 이상의 물품대금 챙기고 연락두절 가격비교사이트 통해 최저가로 소비자 유인 현금 결제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들 피해 포털 및 가격비교사이트 등에 최저가로 물품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물품대금만 챙기고 사라져버리는 쇼핑몰들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사이트들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인더드림(http://the-dream.co.kr)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물품을 받지 못한 ‘사기성’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본 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5월21일부터 현재까지 150건에 이르고 이 사건의 전체 피해금액은 6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사이트에 대해 5월22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사업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사무실이 철수되어 있는 상태였고, 당일 본 센터에서는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쇼핑몰사이트를 폐쇄시켰다. 해당사이트는 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신고 등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다른 피해 사기사이트들과는 다르게 신용카드사용도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매안전서비스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현금으로 거래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피해규모가 커졌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노트북 등 가격대가 높은 가전제품들을 최저가로 올린 후 물품 대금만 챙긴 후 사업장을 닫아버렸다.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에어컨으로 배송 후 설치까지 계약이행 기간이 다른 일반 상품에 비해 긴 특징 때문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 피해는 약 5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신용카드회사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각각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1억여원의 현금결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인터넷쇼핑몰에서 2006년 4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매안전서비스인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물품대금 입금 후 제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해야만 사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 결제시에는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꼭 선택해 이용해야 한다. 해당업체는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수사진행중이다. ■ 문의 팀 장 : 정지연 (3707-8360) 센터장 : 강정화 (3707-8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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