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찾기
사고위험도 높은 주유소내 담배판매
| 서울 | 2009-04-03 | ||
|---|---|---|---|
| 사고위험도 높은 주유소내 담배판매 금지되어야 병원내 편의점에서 담배판매로 절대금연구역 지키기 어려워 한국소비자연맹은 2009년 1월 1일부터 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시내 155곳(총 686곳), 지방 263곳(총 11,908곳)주유소 내 담배판매여부를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조사한 총 418곳 주유소 중 66개(15.8%) 주유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이 중 주유소 내에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48곳(11.5%), 편의점이 아닌 주유소 내 계산대에서 판매하는 곳이 18곳(4.3%) 이었다.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만 주유소에서 담배판매하지 않아 주유소 중 한 곳도 판매하지 않는 곳은 현대오일뱅크뿐이고 제일 많이 판매하는 곳은 SK 네트웍스였다. 주유소에서 담배판매는 외국에서도 많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를 구입해서 주유하고 있는 동안에 피웠던 소비자 때문에 크게 불이 난 사건들이 허다하다. 비단 주유소에서만이 아닌 담배로 인한 화재는 한국에서도 화재원인 2위이다. 소방재난본부화재팀에 의하면 총 49,631건 중 1위는 전기, 담배는 7,222건(14.6%)으로 2위이다. 그 중에서 서울은 총 6,731건 중 1,410건으로 20.9%를 차지한다. 그런데 주유소처럼 화재우려가 있는 장소는 제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GS칼텍스, SK네트웍스, S-Oil 주유소에서는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담배로 인한 화재우려에 대해 너무도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 일부 종합병원내 편의점 담배판매로 환자 · 일반인 건강위협 서울시내 1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62곳 중 11개구의 종합병원 31곳을 조사한 결과 4곳(6.5%)의 종합병원 내 편의점 및 소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병원은 담배사업법에서도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절대금연구역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내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소비자연맹은 주유소만이 아니라 식당, 각종 호텔, 공공장소 등에서 금연을 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래미안을 비롯한 대형아파트에서는 스스로가 금연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청에서 강력히 금연아파트정책을 추진해주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앞으로 청소년 흡연예방과 여성금연을 중심으로 활발한 금연운동을 할 것이다. 호텔, 식당 등에서의 흡연실태 등도 계속 조사를 할 것이며 이에 강력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법적제도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자 : 이향기 부회장 (795-8426, 019-661-4509) 김남희 간사 (794-8816, 010-6241-7969) |
|||
|
한국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