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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시험의 부당한 약관조정 시정조치
| 2004-07-16 | |||
| TOEIC시험의 부당한 약관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그 동안 응시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TOEIC시험의 인터넷 취소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하였다. ㅇ TOEIC 주관 사업자인 (재)국제교류진흥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의견에 따라 문제된 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 □ 시정 내용 현행 취소제도 ◆ 인터넷취소 : 불가능 ◆ 방문취소 : 방문접수처가 있는 지역은 수험표를 지참하고 접수처를 방문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마산, 울산, 강릉, 원주, 목포, 제주지역 ◆ 우편취소 : 상기 방문신청 이외의 지역은 등기우편으로 수험표를 동봉하여 신청 ▷ 상기 방문ㆍ우편취소 신청기간은 접수마감 후부터 시험 전일까지 개정 취소제도 ◆ 인터넷취소 : 인터넷 접수일부터 시험시행 직전 수요일 밤 12시까지 가능 ◆ 방문취소 : 현행과 동일, 방문접수일부터 시험시행 전일(토) 낮 12시까지 ◆ 우편취소 : 지역 구별없이 방문접수일부터 시험시행 전일(토) 소인까지 유효 * TOEIC 홈페이지(www.toeic.co.kr)에서 일정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ㅇ 현행 취소제도는 방문취소와 우편취소만이 가능하며, 인터넷취소는 불가능하여 많은 응시생의 불만을 야기시켜 왔음 - 또한 우편취소도 방문접수처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인정되고 대부분의 도시지역은 방문취소만이 허용됨 (특히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접수처가 각 지역별로 하나뿐이어서 취소가 더욱 어려웠음) ㅇ 개정 취소제도는 응시생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인터넷 취소ㆍ 우편 취소ㆍ방문 취소를 모두 허용함 - 시험시행일 직전 수요일까지의 인터넷취소를 가능하게 함 * 시험취소의 편리ㆍ용이성 증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시험주관기관의 시험관리상 어려움, 응시료의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취소기간의 일부 제한(3일)은 허용함 - 아울러 우편취소를 방문접수처 유무를 불문하고 전 지역의 응시생에게 인정하고, 방문취소는 현행과 동일하게 방문접수처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 시험 전일까지 인정함 * 다만, 본인여부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우편취소시에는 일정양식에 의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함 ㅇ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2004년 9월 19일 시행예정인 제141회 TOEIC 정기시험의 인터넷 접수개시일인 7월 26일부터 적용됨 □ 시정의 의의 ㅇ TOEIC은 지난 한 해 정기시험 응시자수가 약 154만명인 (이는 전세계 TOEFL 응시인원의 2배를 상회하고 TEPS 응시인원의 10배 정도 수준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어인증시험임 * 지난 한 해 취소자수는 약 16만5천명으로 취소율은 약 11% 수준임 ㅇ 그 동안 인터넷 원서접수는 가능하게 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한 취소를 금지하고 방문취소를 강제함으로써 취소를 통한 환불을 억제하였던 것에 대하여 응시생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 이번 약관시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응시자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TOEIC 취소에 따른 환불 비율 접수기간 내: 100% 1차 취소신청 기간(방문 접수 마감후부터 1주일간): 60% 2차 취소신청 기간(1차 기간 이후부터 2주간): 50% 3차 취소신청 기간(2차 기간 이후부터 시험전일 낮 12시까지): 40% ※ 응시료 : 32,000원 공정거래위원호: 200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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