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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비자피해 전자상거래에서 크게증가
| 서울 | 2010-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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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 소비자피해, 전자상거래에서 크게 증가 청소년 소비자피해의 절반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 일반적인 소비자피해에 비해 전자상거래는 10대 청소년 소비자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09년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17,489건을 분석한 결과 , 10대 청소년 소비자 피해가 7.84%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소비자피해접수사례 97,170건 중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2.9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한 10대 청소년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데 2008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접수건의 6.7%에서 2009년에는 7.84%를 차지했다. 2009년 소비자연맹에 접수된 10대 청소년들의 소비자피해상담건수는 총 2,899건이었으며, 이중 47.3%인 1,371건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했다. 10대 청소년들의 소비자피해 신고품목은 의류(39.5%)와 신발류(39.1%), 가방류(7.7%)등이 주 품목이었으며 피해금액은 건당 평균 63,577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물품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안되거나 판매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물품을 받지 못한 것이 59.2%이어서 같은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전체 적으로는 45.6%인 것에 비해 10대에서의 발생빈도가 훨씬 높다. 현금거래 많고 소액으로 제도적 보호 안돼 온라인 거래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특히 물품 대금을 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은 것은 청소년들이 거래 시 주로 현금이체를 하는데다 10대 대상의 온라인쇼핑몰들 중에는 통신판매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 일부 거래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업체들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10만원 이하의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구매안전서비스는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구매안전제도 강화 및 소비자교육 필요 전자상거래에서의 청소년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1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만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소액 현금결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담당/ 박현주 간사, 강정화 사무총장 전화 02-795-19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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