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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아란미디어 공정위 과징금 부과
| 2004-08-26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전화권유판매업체 『(주)파아란 』(대표이사:최평곤)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ㅇ (주)파아란은 소비자에게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영어교재 ․ DVD플레이어 ․ DVD 대여 ․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 서비스 ․ 휴대폰 무료통화 200분-600분 ․ 휴대폰 선불요금카드 구입 알선」을 패키지로 하여 총896,000원에 소비자 에게 판매해 온 사업자이다. ※ 2004.1월~5월 기간동안 한국소비자연맹에 피심인에 대한 피해신고가 221건 접수되었고,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2004.6월 우리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 법 위반행위 개요 (1) 소비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행위(방문판매법 11조 위반) ㅇ 피심인은 2003. 4월부터 2004. 5월까지 약 1,176명의 소비자에게 임의로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로 유인하여 패키지상품을 판매하였다. - 판매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DVD플레이어를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유인하였다. - 자신이 제휴한 업체로부터 휴대폰 선불요금카드를 5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에 불과한 서비스를 마치 자신이 직접 소비자 본인을 포함한 주위 5명에게 3년간 매월 사용한 휴대폰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유인하였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조치 지연(방문판매법 9조 위반) ㅇ 소비자 422명이 차후에 허위사실에 유인되어 패키지상품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 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피심인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패키지상품 대금에 대하여 카드결제업자로 하여금 동 대금 청구를 취소토록 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처리를 최고 210일까지 지연하였다. (3) 판매 계약서 미교부 행위(방문판매법 7조 위반) ㅇ 소비자 10,360명에게 자신의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4) 홈페이지에 자사 전화권유판매원 소속 확인란 미제공(방문판매법 6조 위반) ㅇ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전화권유판매원이 당해 전화권유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속 확인란을 제공하여야 하나,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 허위 사실을 알리려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중지 - 소비자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조치 지연행위 중지 - 소비자에게 판매계약서 교부 -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원의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수정 ㅇ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7일간 공표하도록 명령 ㅇ 과태료 1백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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