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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울일보(탱자닷컴), 휴대폰결제 조심!
| 2004-09-17 | |||
| (주)디지털서울일보(탱자닷컴), 인증번호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 절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를 속여 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바로 4만9천원을 빼가는 새로운 사기적 판매방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속은 것을 알고 취소를 하려고 해도 판매처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다. 2004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소비자연맹에 총 61건 접수되었고 현재도 계속 피해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팬션을 이용하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으며, 팜플렛을 받아보고 난 후 원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인증을 해 주었으나 판매처와 연락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가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그 즉시 결제가 된다. 따라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매원의 말에 속아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절대 안되며, 철회를 원할 때는 즉시 내용증명 발송하여 통보해 놓아야 한다. 연맹에서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접수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 내용증명 사본은 바로 소비자에게 보내며 내용증명 발송료 외에 수수료는 없다.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2004/7월 휴대폰으로 전화와서 서울일보에서 주관하는 이벤트에 당첨 되어 제세공과금 4만9천원 내면 팬션 무료숙박권 보내주고 전국에 있는 팬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고, 인증해 주었다. 무료라고 했는데 팬션에서는 숙박관리비를 별도로 요구한다. <사례 2> 2004/8월 휴대폰으로 전화와서 전국에 있는 팬션이용시 할인이 된다고 했다.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므로 일단 팜플렛 받아보라고 해서 인증 해 주었는데, 취소하려고 전화해도 전혀 연락이 안된다. <사례 3> 2004/7월 휴대폰으로 전화와서 경품에 당첨되어 팬션무료이용권 3장 보내준다고 했다.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결제되지 않는다고 인증번호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 즉시 결제가 되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연맹으로 연락주십시오. (www.cuk.or.kr, 담당 남 근아/ 02-790-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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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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