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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디지텍' 과속카메라감지기 피해사례 접수
| 2005-02-11 | |||
| 조선일보 2005년 1월 18일자 광고를 보고 '현대디지텍(주)'의 이동식 과속 카메라감지기를 구입하고자 주문 후 12만8천원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한달이상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 되었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수십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어 피해소비자들의 접수를 받습니다. 현재 '현대디지텍' 사업자는 소비자들의 항의로 전화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상담실에 글을 남겨 주시거나 전화 790-1400 으로 상담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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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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