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가스는 한국소비자연맹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계산 방식을 달리해 초과
징수한 6천4백여만원(가구당 평균 180원)을 수용가에게 돌려 주기로 했다. 공급규약에서는 가스요금이 중도에 변경될
때는 요금 정산을 사용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으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산도시가스는 임의로 일일 기온을 반영한
도일방식을 채택, 적용하여 일할계산 방식보다 더 많은 요금을 소비자로부터 받아들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02년 11월 가스요금이 적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한 소비자상담을 받고 가스요금 산출방식에 대해
부산도시가스에 확인한 결과
부산도시가스 측에서 산정방식을 공급규약과 달리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초과 징수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고, 부산도시가스에서 이를 받아들여 2003년 2월 청구분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가구수는 35만7천418세대로 요금차액분은 가구당 평균 180원이다.
문의
-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지회 051-516-1446
- 한국소비자연맹 02-794-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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