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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미디어 전화권유판매, 조심하세요!
| 2004-06-01 | |||
| (주)파아란미디어(구:KTI미디어, 폭스미디어)관련 소비자상담접수가 04년 1월부터 현재(04년 5월말)까지 221건 접수되었고 이로인한 소비자피해가 가중되고있습니다. 아직 피해를 입지 않으신 분은 동일한 상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피해입으신 분들은 바로 소비자연맹에 상담접수하셔서 피해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내용: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휴대폰번호가 당첨(혹은 DVD체험단으로 선정)되었다고 했다. 무료통화(200분-600분)혜택을 주고 가족이나 친지 5명까지 3년간 휴대폰 요금의 50%를 할인해 준다고 했다. 또 DVD(타이틀대여포함)와 홈씨어터를 무료로 주고 자동차보험 할인이나 환급혜택까지 준다고 했다. 이용료로 한달에 1-2만원의 돈만 내면 된다거나, 신용도 조회를 한다며 신용카드번호 알려달라기에 알려주었다. 나중에 확인하니 9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결제 되어 있다. ■ 피해내용: 휴대폰요금 할인은 현재 사용요금(청구액)에서 할인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별도로 선불대금을 미리 납부(정해진 절차를 밟아)해야 하며, DVD 타이틀도 제한적으로 대여 및 택배비부담(기타서비스의 경우 택배비부담)을 해야 하고, 대금이 신용카드로 장기(12개월)할부결제되다보니, 장기할부로 수수료(17-20%)까지 부담해야한다. 또한 계약해제(지)요청을 하면, 1. 계약해제(지) 자체를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2. 무료로 준다던 무료통화혜택이나, DVD 를 핑계삼아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다. ■ 피해유형: 1. 청약철회를 거절 2. 계약내용이 전화상으로 들은것과 실제 혜택이 다르거나, 계약불이행 3. 계약해제(지)요청시 과다위약금을 요구 ■ 관련규정: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은 14일 이내에는 조건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취소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7일이내에 철회요청하여 매출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연맹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담당:790-1400 남 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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