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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픈마켓 일부 판매자- 반품/교환 어렵게
| 서울 | 2009-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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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오픈마켓 - 의류, 구두 등 9개 품목 판매자 대상 조사 조사대상의 40%이상 불량품에 대해 반품/교환 부당하게 제한 청약철회 7일 기준 안 지키는 판매자도 15% 한국소비자연맹 오픈마켓들이 소비자가 원하면 무조건 무료반품 등을 내세우며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을 하는데 있어, 심지어 문제 있는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쇼핑몰 감시단은 10월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4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워셀러 등 판매량이 많은 37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조건과 불량상품에 대한 교환/반품 조건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 판매자의 40% 이상이 문제 있는 상품에 대하여 반품 교환 기간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15%는 청약철회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업체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오픈마켓이었으며, 피해유형별로는 제품의 품질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아 약40%에 이르렀다. 결국 판매자들이 물품 하자에 대해서도 교환 반품 조건을 부당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베이옥션 청약철회 제한하는 사업자 많아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14.7%인 55개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기간을 줄여놓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표시하고 있으며, 8개 판매자는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87개(23.2%)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오픈마켓에서 거래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오픈마켓별로 청약철회에 제한이 있는 판매자 비중을 보면, 이베이옥션 17.4%, 이베이지마켓 15.2%, 11번가 15.1%, 인터파크 10.9%이다. 오픈마켓은 그 특성 상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에게는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책임을 면하고 있는데 오픈마켓 안에서 법적 기준도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이 판매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 있는 상품의 반품 기간도 짧게 정해놓고 있어 더 큰 문제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기한을 163개 판매자(43.5%)가 30일 미만으로 한정하거나 반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 등의 조건부로 받는다고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제17조. 3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 변심과 같이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픈마켓별로 보면, 상품 하자에 대하여 반품이나 교환 기간이 부적절한 판매자가 많은 곳은 이베이옥션(48.0%), 11번가(46.2%), 인터파크(42.4%), 이베이지마켓(37.0%)의 순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남녀의류와 구두, 화장품, 디지털카메라의 경우는 불량이나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에 대한 교환/반품에 제한이 많고 가전제품(세탁기), 가공식품(분유), 가구(소파)은 적었다. 그러나 가전제품의 경우는 주로 불량품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각 오픈마켓별로 여성의류(티셔츠), 남성의류(청바지), 여성구두, 화장품(여성기초화장품), 디지털카메라, 가전(세탁기), 네비게이션, 식품(분유), 가구(소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중 파워셀러 등 판매량이 많거나 등급이 높은 사업자들을 주 대상으로 10개씩 선정하여 모니터링 했으며, 각 사업자별로는 3개 품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반품/교환 조건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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