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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등록정보, 실제와 다른 온라인쇼핑몰 40.5%
| 서울 | 2009-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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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쇼핑몰 신고 받을 뿐 사후관리 소홀 등록정보와 실제정보가 다른 온라인쇼핑몰 40.5%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쇼핑몰감시단은 지난8월부터 2007년 이후 경기도 각 시·군에 신고한 17,918곳과 부산 지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온라인쇼핑몰 2,357곳 등 총 20,277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신고 후 지역 이전 등으로 일부 타 지역 쇼핑몰 포함) 그 결과 20,277개 온라인쇼핑몰 중 36.8%인 7,452곳은 영업/폐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18.3%인 3,709곳은 사이트 운영 중단, 545곳(2.7%)은 휴업중으로 조사되었다. 사이트가 운영 중인 12,280곳 중 광고(홍보용)사이트는 1,093곳으로 운영 중인 곳은 7,478곳(전체의 36.9%)으로 나타났다. 운영중인 사이트 중 회원전용과 성인사이트를 제외한 7,327곳의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사업자정보 표시여부, 구매안전장치 제공여부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초기화면 사업자 정보 일부 누락 51.7% 운영중인 온라인쇼핑몰 7,327곳 중 40.3%인 2,952곳은 대표자, 도메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신고한 정보와 같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한 사항의 변경, 영업의 휴지 또는 폐지 역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한번 신고만 할 뿐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대면거래에서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에 대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온라인쇼핑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 법에서 정한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은 48.3%(3,538곳)이어서 절반 이상의 온라인쇼핑몰이 사업자 정보 중 하나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다.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안하는 온라인쇼핑몰 50.7% 또한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배상보험, 결제대금예치제 가입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6,687곳 중 구매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51.4%인 3,437곳이어서 절반의 온라인쇼핑이 구매안전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제도 도입 4년이 되었으나 이행율은 아직 절반정도이어서 소비자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 후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행정당국의 사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쇼핑몰의 사업자정보, 청약철회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소비자연맹 온라인쇼핑몰감시단 홈페이지(www.emonito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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