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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판매 시 건강상태 알리지 않아 소비자 분쟁 발생
| 서울 | 2009-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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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전국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애완동물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565건으로 집계되었다.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사례에는 애완견 거래과정과 키우는 과정에서의 동물병원이나 애완견 미용센터 등의 이용 및 애완용품 관련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총 3,565건 중 65.4%인 2,331건이 애완동물 거래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23.7%인 846건은 애견센터나 애완동물미용실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며,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피해는 4.6%인 164건, 사료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물품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5.8%인 205건으로 나타났다. 애완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는 주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구입 시 건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의 안 되고 있고 특히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 실제 애완동물을 보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완동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또한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를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많다. 게다가 변심이나 소비자의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하려고 했으나 살아있는 동물의 특성 상 이러한 조정이 어려워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생긴 사례들 이었다. 애완견판매점 - 계약서 교부하지 않는다 34.3% 판매점 대상으로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에 대한 처리기준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8.0%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의 15일 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놓고 있어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거래 시 애완견의 건강상태나 예방접종 여부 등을 기록한 판매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판매계약서를 교부한다는 곳은 65.7%(67곳) 이었다. 아예 판매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은 판매업소가 18.6%(19곳),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서 발급하지 않는다는 곳이 15.7%(16곳)이었다. 소비자가 애완견 구입 시 건강상태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 시에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애완견 가격 결정 요인-생김새가 가장 중요 조사대상 판매점에서 애완견 판매가격을 알아본 결과, 마르티즈(순종)는 최저 15만원에서 150만원까지라고 하며, 슈나이저(순종)는 10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 치와와(순종)는 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라고 답해 같은 종류의 애완견이라도 10배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판매점간의 가격 차이라기 보다는 애완견에 따른 가격 차이인데 애완견의 가격이 정해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김새(73.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건강상태(50.0%), 품종의 희소성(40.7%) 등이었다. 외모 지상주의가 애완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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