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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70%할인판매
| 2005-01-03 | |||
| "백화점의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30만원에 판매한다는 오케이티켓 (www.okticket.net) 쇼핑몰을 믿어도 되는지" 소비자 문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사항은 해당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기재된 통신판매번호(대표 및 상호포함)는 인천시 남구청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할인폭에 현금으로만 결재를 하는 경우는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쇼핑몰 이용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연맹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인천시 남구청 담당과에 사실을 알리고 신속한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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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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