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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구입 시 알아두세요
| 2005-02-11 | |||
| 의류는 구입 후 바로 취소해도 반품이 안되므로 신중히 선택해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으면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제품 중에 맞는 치수가 없거나 다른 모양의 옷이라도 맞는 치수가 없을 경우 환급을 해주도록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2004년 11월-현재)에 되어있으나 업자들이 막무가내 돈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관증에 금액과 날짜를 써주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을 원할 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 할 때는 보관가격의 80% 이상인 제품으로 구입하면 나머지 20% 미만인 경우 현금으로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2십만원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경우에는 7일이내 철회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십만원에서 단 십원이라도 미만인 경우에는 철회요청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2십만원에서 조금 이라도 깎아주는 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철회요청시 매출전표를 꼭 보관하셨다가 7일이내 해당 카드회사에 알려주시고 만족하게 처리가 안되는 경우 즉시 소비자연맹으로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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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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